2025학년도 모집요강NEW
원서접수 | 서류제출 | 1단계 합격자 발표 | 2단계전형(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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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 9월 27일 | 9월 23일 ~ 10월 1일 | 11월 13일 | 11월 23일 | 12월 4일 |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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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 3배수 | 111명 | 5.73 : 1 |
자격기준
가. 일반전형 : 지원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5. 2월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에 실시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그 성적을 제출하는 자
- 2022.10.27.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24.9.27.)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국내에서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TOEIC 720점 이상, TOEFL(iBT) 75점 이상, New TEPS 308점 이상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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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150점(44%) | 100점(24%) | - | - | 100점(32%) | - | 350점 |
2단계 | 350점(78%) | - | - | - | 50점(11%) | - | 50점(11%) | 45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IBT) | New 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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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점 이상 | 75점 이상 | 308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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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 | 50% | 50% |
① 표준점수 합계 80점 미만: 기본점수 40점 부여
② 표준점수 합계 80점 이상 100점 미만: 50+(표준점수 합계-80)
③ 표준점수 합계 100점 이상 140점 미만: 70+{(표준점수 합계-100)×2}
④ 표준점수 합계 140점 이상: 150점 만점
GPA 반영 방법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백분율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함
반영방법 : 백분율 점수를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반영함
환산방법
① 백분율 점수 70점 미만: 기본점수 40점 부여
② 백분율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 60+(백분율 점수-70)
③ 백분율 점수 80점 이상 100점 미만: 70+{(백분율 점수-80)×1.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공인영어의 경우 패스/노패스 형식으로 진행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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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3배수 | 9명 | 6.00 : 1 |
자격기준
나. 특별전형 : 일반전형의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
[신체적 배려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에 해당하는 가구(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가구*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를 말함
[사회적 배려대상]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의 자녀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자녀
마)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그 자녀
사)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는 제외)
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 중 그 장이 추천하는 자
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교육지원대상자
카)「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타)「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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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150점(44%) | 100점(24%) | - | - | 100점(32%) | - | 350점 |
2단계 | 350점(78%) | - | - | - | 50점(11%) | - | 50점(11%) | 45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IBT) | New 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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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점 이상 | 75점 이상 | 308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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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 | 50% | 50% |
① 표준점수 합계 80점 미만: 기본점수 40점 부여
② 표준점수 합계 80점 이상 100점 미만: 50+(표준점수 합계-80)
③ 표준점수 합계 100점 이상 140점 미만: 70+{(표준점수 합계-100)×2}
④ 표준점수 합계 140점 이상: 150점 만점
GPA 반영 방법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백분율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함
반영방법 : 백분율 점수를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반영함
환산방법
① 백분율 점수 70점 미만: 기본점수 40점 부여
② 백분율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 60+(백분율 점수-70)
③ 백분율 점수 80점 이상 100점 미만: 70+{(백분율 점수-80)×1.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공인영어의 경우 패스/노패스 형식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