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모집요강NEW
원서접수 | 서류제출 | 1단계 합격자 발표 | 2단계전형(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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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 9월 27일 | 9월 23일 ~ 10월 2일 | 10월 25일 | (가군) 11월 9일 (나군) 11월 6일 |
12월 6일 |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
23명 | 4배수 | 92명 | 8.48 : 1 |
자격기준
1)공통사항
-2025년 2월 28일 기준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일본 소재 대학은 2025년 3월 28일(금) 이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4년 시행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원서접수 마감일(2024.09.27)이전 최근 2년 이내의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FL IBT, TOEIC, TEPS에 한함)을 치르고 지원관계서류 제출마감일(2024.10.02)까지 성적표 원본 제출이 가능한 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
1단계 | - | 30점(37.5%) | 20점(25%) | 20점(25%) | - | 10점(12.5%) | - | 80점 |
2단계 | 80점(80%) | - | - | - | 5점(5%) | - | 15점(15%) | 1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제한없음.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40% | 60% |
[{(언어표준*0.4+추리표준*0.6)*0.8}+{언어백분위*0.4+추리백분위*0.6}*0.2]]*25/100+5
GPA 반영 방법
백분위 환산점수×반영비율(20%)×0.5+10(기본점수)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FL IBT, TOEIC, TEPS)의 성적을 환산기준에 따라 각 전형별 영어성적 반영비율로 반영함(영어성적 = 성적반영점수×영어성적 반영비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
2명 | 4배수 | 8명 | 8.00 : 1 |
자격기준
2)특별전형
[신체적 배려 대상]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 대상]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또는 그 자녀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그 자녀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그 자녀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또는 그 자녀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사회적 배려 대상]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10.「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 · 자녀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로서 4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1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자녀
13.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지원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14.「산업재해보상 보험법률」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그 자녀
15.「지방자치법률」에 따른 농어촌지역(읍·면지역) 소재 중 · 고교에서 6년 교육과정(입학~졸업) 이수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출신 제외>
16.「아동복지법률」에 따른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 복지부로부터 인· 허가된 곳)로 아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17.「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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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30점(37.5%) | 20점(25%) | 20점(25%) | - | 10점(12.5%) | - | 80점 |
2단계 | 80점(80%) | - | - | - | 5점(5%) | - | 15점(15%) | 1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제한없음.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40% | 60% |
[{(언어표준*0.4+추리표준*0.6)*0.8}+{언어백분위*0.4+추리백분위*0.6}*0.2]]*25/100+5
GPA 반영 방법
백분위 환산점수×반영비율(20%)×0.5+10(기본점수)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FL IBT, TOEIC, TEPS)의 성적을 환산기준에 따라 각 전형별 영어성적 반영비율로 반영함(영어성적 = 성적반영점수×영어성적 반영비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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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 4배수 | 92명 | 8.61 : 1 |
자격기준
1)공통사항
-2025년 2월 28일 기준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일본 소재 대학은 2025년 3월 28일(금) 이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4년 시행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원서접수 마감일(2024.09.27)이전 최근 2년 이내의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FL IBT, TOEIC, TEPS에 한함)을 치르고 지원관계서류 제출마감일(2024.10.02)까지 성적표 원본 제출이 가능한 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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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30점(37.5%) | 20점(25%) | 20점(25%) | - | 10점(12.5) | - | 80점 |
2단계 | 80점(80%) | - | - | - | 5점(5%) | - | 15점(15%) | 1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제한없음.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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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 | 40% | 60% |
[{(언어표준*0.4+추리표준*0.6)*0.8}+{언어백분위*0.4+추리백분위*0.6}*0.2]]*25/100+5
GPA 반영 방법
백분위 환산점수×반영비율(20%)×0.5+10(기본점수)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FL IBT, TOEIC, TEPS)의 성적을 환산기준에 따라 각 전형별 영어성적 반영비율로 반영함(영어성적 = 성적반영점수×영어성적 반영비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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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4배수 | 8명 | 10.00 : 1 |
자격기준
2)특별전형
[신체적 배려 대상]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 대상]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또는 그 자녀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그 자녀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그 자녀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또는 그 자녀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사회적 배려 대상]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10.「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 · 자녀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로서 4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1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자녀
13.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지원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14.「산업재해보상 보험법률」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그 자녀
15.「지방자치법률」에 따른 농어촌지역(읍·면지역) 소재 중 · 고교에서 6년 교육과정(입학~졸업) 이수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출신 제외>
16.「아동복지법률」에 따른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 복지부로부터 인· 허가된 곳)로 아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17.「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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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30점(37.5%) | 20점(25%) | 20점(25%) | - | 10점(12.5%) | - | 80점 |
2단계 | 80점(80%) | - | - | - | 5점(5%) | - | 15점(15%) | 1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제한없음.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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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 | 40% | 60% |
[{(언어표준*0.4+추리표준*0.6)*0.8}+{언어백분위*0.4+추리백분위*0.6}*0.2]]*25/100+5
GPA 반영 방법
백분위 환산점수×반영비율(20%)×0.5+10(기본점수)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FL IBT, TOEIC, TEPS)의 성적을 환산기준에 따라 각 전형별 영어성적 반영비율로 반영함(영어성적 = 성적반영점수×영어성적 반영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