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모집요강NEW
원서접수 | 서류제출 | 1단계 합격자 발표 | 2단계전형(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
9월 23일 ~ 9월 27일 | 9월 23일 ~ 10월 2일 | (가/나군) 11월 4일 |
(가군) 11월 9일 (나군) 11월 16일 |
12월 6일 |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
18명 | 3배수 | 54명 | 11.00 : 1 |
자격기준
1) 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2025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일본 소재 대학은 2025년 3월 31일(월) 이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도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7월 21일(일) 시행)
3) 2023년 3월 1일 이후에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2024년 9월 27일(금)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3년 9월 28일(토) 이후에 발표되는 공인영어 성적표로 교체 불가함)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
1단계 | - | 30점(43%) | 20점(29%) | - | - | 20점(29%) | - | 70점 |
2단계 | 70점(88%) | - | - | - | - | - | 10점(13%) | 8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 | New TEPS |
---|---|---|
700점 이상 | 79점 이상 | 300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50% | 50% |
〔기본점수 10점 + (언어이해 표준점수 + 추리논증 표준점수) X 0.1〕
GPA 반영 방법
〔기본점수 15점 + (백분위 환산 점수 X 0.0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배점 : 없음
반영 : 기준점수 이상 PASS, 기준점수 미달 FAIL
기준점수 미달 :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
2명 | 3배수 | 6명 | 5.00 : 1 |
자격기준
[공통사항]
1) 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일본 소재 대학은 2025년 3월 31일(월) 이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도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7월 21일(일) 시행)
3) 2023년 3월 1일 이후에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2024년 9월 27일(금)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9월 28일(토) 이후에 발표되는 공인영어 성적표로 교체 불가함)
[특별전형]
위 공통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신체적 약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6급 이상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2.경제적 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수급 가구
*복지급여 수급자: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 (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3.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상자로서 4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아동복지법률」에 따른 국내아동복 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
1단계 | - | 30점(43%) | 20점(29%) | - | - | 20점(29%) | - | 70점 |
2단계 | 70점(88%) | - | - | - | - | - | 10점(13%) | 8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 | New TEPS |
---|---|---|
700점 이상 | 79점 이상 | 300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50% | 50% |
〔기본점수 10점 + (언어이해 표준점수 + 추리논증 표준점수) X 0.1〕
GPA 반영 방법
〔기본점수 15점 + (백분위 환산 점수 X 0.0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배점 : 없음
반영 : 기준점수 이상 PASS, 기준점수 미달 FAIL
기준점수 미달 :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
19명 | 3배수 | 57명 | 12.26 : 1 |
자격기준
1) 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일본 소재 대학은 2025년 3월 31일(금) 이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도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7월 21일(일) 시행)
3) 2023년 3월 1일 이후에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2024년 9월 27일(금)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9월 28일(토) 이후에 발표되는 공인영어 성적표로 교체 불가함)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
1단계 | - | 30점(43%) | 20점(29%) | - | - | 20점(29%) | - | 70점 |
2단계 | 70점(88%) | - | - | - | - | - | 10점(13%) | 8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 | New 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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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상 | 79점 이상 | 300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50% | 50% |
〔기본점수 10점 + (언어이해 표준점수 + 추리논증 표준점수) X 0.1〕
GPA 반영 방법
〔기본점수 15점 + (백분위 환산 점수 X 0.0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배점 : 없음
반영 : 기준점수 이상 PASS, 기준점수 미달 FAIL
기준점수 미달 :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
1명 | 3배수 | 3명 | 9.00 : 1 |
자격기준
[공통사항]
1) 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일본 소재 대학은 2025년 3월 31일(금) 이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도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7월 21일(일) 시행)
3) 2023년 3월 1일 이후에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2024년 9월 27일(금)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9월 28일(토) 이후에 발표되는 공인영어 성적표로 교체 불가함)
[특별전형]
위 공통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신체적 약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6급 이상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2.경제적 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수급 가구
*복지급여 수급자: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 (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3.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상자로서 4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아동복지법률」에 따른 국내아동복 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
1단계 | - | 30점(43%) | 20점(29%) | - | - | 20점(29%) | - | 70점 |
2단계 | 70점(88%) | - | - | - | - | - | 10점(13%) | 8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 | New TEPS |
---|---|---|
700점 이상 | 79점 이상 | 300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50% | 50% |
〔기본점수 10점 + (언어이해 표준점수 + 추리논증 표준점수) X 0.1〕
GPA 반영 방법
〔기본점수 15점 + (백분위 환산 점수 X 0.0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배점 : 없음
반영 : 기준점수 이상 PASS, 기준점수 미달 FAIL
기준점수 미달 :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